오늘은 자녀에게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는 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증여란
증여의 사전적 정의는 한쪽 당사자(증여자)가 대가 없이 자신의 재산을 상대방(수증자)에게 수여하는 계약입니다.
수증자는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 증여세는 납부할 의무가 있고, 증여세는 아래 표에 따라 결정됩니다.
배우자는 6억까지,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까지, 성년 자녀와 손자녀는 5천만원까지, 그외 6촌내 혈족과 4촌내 혈족은 1천만원까지 비과세 됩니다.
자녀 비과세 증여한도
증여 재산 공제금액은 증여 시점으로부터 직전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그러므로, 증여 시점을 10년 주기로 분산하여 증여한다면, 똑같은 금액을 증여하고도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와 같이 증여를 한다면, 총 1억 4천만원을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나이 | 비과세 증여금액 한도 |
---|---|
0세 ~ 9세 | 2천만원 |
10세 ~ 19세 | 2천만원 |
20세 ~ 29세 | 5천만원 |
30세 ~ | 5천만원 |
증여는 자녀가 어릴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증여재산 공제한도까지 꼬박꼬박 증여하고, 이 자금을 우량기업 주식에 장기투자한다면 어떨까요?
우량한 기업 주식에 장기투자를 함으로써 자녀의 경제적 독립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투자 결정을 자녀와 함께 한다면 자녀는 투자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산소득의 개념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만약 부동산을 증여한다면, 주택보다는 수익형 상가(비주택)를 고려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주택을 구입할 경우, 미성년자인 자녀가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부모의 주택까지 주택수가 늘어나게 되어 세금이 중과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을 구입할 계획이 있다면, 노후한 단독 다가구 주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노후한 단독 다가구의 경우, 재개발이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이 소요되어 적어도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자녀에게 자산 증식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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