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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2

급여명세서를 급여일 이후에 교부할 경우

오늘은 급여명세서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급여명세서란 근로자의 임금 구성 항목과 계산 방법을 명시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회사마다 양식의 차이는 있지만, 필수 기재사항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필수기재사항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근로자 정보 : 이름, 생년월일, 사원번호등 기본급, 상여금등 급여 구성 항목별 금액과 산출방법 및 급여총액 (시급, 주급등) 근로시간, 근로일수에 따라 달라지는 급여 구성항목의 경우 계산방법 근로시간, 근로일수 등 급여계산 기초항목 급여지급일 급여명세서 교부시기 2023년 7월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란 모든 사업장은 급여 지급일 이후,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급여 계산 및 명세서 작성에 시간이 소요되어, 급여 지급일 이..

유용한정보 2024.02.09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에 대해 공유드립니다.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 5. 18.]

유용한정보 20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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