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정보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마음도 부자 2024. 2. 9. 21:56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에 대해 공유드립니다.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제목개정 2021. 5. 18.]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