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 입니다.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에 수급자에게 부여되는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구직급여가 지급되므로,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다하더라도 수급기간이 만료되면 남은 소정급여일수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하는 급여이지,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의 종류 구직급여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