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달 입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단, 아래 해당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아래의 전문직 사업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관세사,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그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