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전세사기를 지원하기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특별법을 만들어,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법내용 생계곤란 긴급복지 및 신용대출 지원 ● 1인가구 기준소득 월 165만원, 재산 3억 1천만원,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피해자 - 생계비 : 월 62만원 - 주거비 : 월 40만원 ● 한부모/조손 가정등 - 연 3%금리의 신용대출 최대 1,200만원한도 ● 세금 유에 지방세 납부기한 최대 1년 연장 낙찰 지원 ● 우선매수권 부여 : 최고가 낙찰액과 같은 가격에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부여 ● 낙찰자금 지원(대출지원) 1. 디딤돌대출(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거치기간 : 3년 금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