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양식과 작성법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임대할 때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양측이 서로의 의무와 권리를 명확하게 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는 양측이 합의하여 작성되며,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의 양식과 작성법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위치, 크기, 사용 용도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임대 기간과 임대료, 보증금, 납부 방법, 계약 갱신 여부 등을 상세하게 명시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와 책임, 전기, 수도, 가스, 난방 등 부대비용도 명시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상세하게 명시하여 분쟁 발생시 수위를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주의할 점은, 반드시 양측이 합의한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을 준수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법률 전문가나 부동산 중개업자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측이 서명하고 날인한 임대차계약서를 보관하여 분쟁 시에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체결시 꼭 확인할 사항
임대차계약 체결시에는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야 하고, 확정일자를 부여 받아야 합니다.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
①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으며,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은 임대차 기간 중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② 등기사항증명서, 미납국세·지방세, 다가구주택 확정일자 현황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선순위 권리자 및 금액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여부를 결정하여야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미납국세·지방세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정일자 현황은 관할 주민센터‧등기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의무 및 확정일자 부여 의제】
①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에서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금액의 변동이 있는 재계약・갱신계약 포함)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해당 계약을 공동(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단독신고 가능)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임대차 신고의 접수를 완료한 경우, 임대차 신고필증상 접수완료일에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별도로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 기간 중 꼭 확인할 사항
【차임증액청구】
계약기간 중이나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인한 갱신 시 차임‧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기존 차임·보증금의 5%를 초과하여 증액하지 못하고, 계약체결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
【묵시적 갱신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각 상대방에게 계약을 종료하겠다거나 조건을 변경하여 재계약을 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됩니다.
* 기존 규정은 1개월이고, ’20. 12. 10.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의 경우 2개월이 적용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계약서 제7조의 사유 또는 임차인과의 합의가 있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 등】
①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고, 갱신거절 시 별지 2에 게재된 계약갱신 거절통지서 양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기존 규정은 1개월이고, ’20. 12. 10.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의 경우 2개월이 적용됩니다.
②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 나머지 조건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의 증액은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 액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가능합니다.
③ 묵시적 갱신이나 합의에 의한 재계약의 경우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기간 중 1회로 한정되어 인정되는 갱신요구권을 차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종료시 꼭 확인할 사항
재계약등 특별한 사정으로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에는 반드시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보증금액 증액시 확정일자 날인】
계약기간 중 보증금을 증액하거나, 재계약 또는 계약갱신 과정에서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에는 증액된 보증금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 양식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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