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과 신고대상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신고대상 공적연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소득의 종류
1. 공적연금 : 국민연금, 특수직업연금(공무원연금,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벌정우체국연금)
2. 퇴직연금 :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것(DB형, DC형)
3. 개인연금 : 주택연금, 기초연금, 연금저축상품, 연금보험, 개인형 퇴직연금(IRP)
종합소득 과세대상 국민연금 범위
●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시기는 2002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이전에 납입한 보험료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즉, 2001년 이전에 납입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2002년 이후에 납입한 국민연금 보험료 중 종합소득 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예를 들어, 과세 대상 소득이 770만 원보다 적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1천만 원 이상은 10여만 원, 1500만 원 이상은 36만 원 정도, 2천만 원 이상은 60여만 원 정도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세율은 국세청에서 공개된 세율표에 따라 적용됩니다.
종합소득 과세대상 개인연금 1200만원 초과
● 개인연금은 연말정산 시 환급액을 높이기 위해 많이 이용되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개인연금의 경우 개인이 스스로 가입하여 연금을 모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개인연금 가입 시 연 1200만 원 이하로 수령액이 제한되면 선택적 분리과세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선택적 분리과세제도는 연금소득세를 분할하여 납부하는 제도로, 연금소득세를 수령자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지급 보험회사가 대신 부담합니다. 단, 연금소득세는 수령액과 연령에 따라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수령액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 연금소득세의 세율은 만 55세부터 만 69세까지는 수령액의 5.5%, 만 70세부터 만 79세까지는 4.4%, 만 80세 이상부터는 3.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수령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함께 종합소득 합산과세 신고를 해야 하며,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최소 6%에서 최대 45%까지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개인연금의 수령액을 잘 조절하여 연 12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영수증 조회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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