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육아휴직급여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로서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 '20.2.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은 ’21.11.19.부터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기간
-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신청방법
-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급여는 매월 단위로 지급을 신청해야합니다.(단, 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할 경우, 이직한 날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 중에 소득이 150만원이상이 발생할 경우, 최초로 제출하는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1주 동안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최초로 제출하는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근로자 신청(모바일앱가능) :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신청
첨부서류
사업장 준비서류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휴가시작 3개월분 급여대장, 근로계약서등)
- 육아휴직확인서
근로자 준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 육아휴직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 부모와 대상자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 임신 중 육아휴직의 경우
- 육아휴직 신청 당시 임신 중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산예정증명서)
※ 육아휴직 보너스제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같은 자녀에 대해 신청인이 아닌 아빠 또는 엄마가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한부모근로자 육아휴직의 경우
- 한부모가족 해당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한부모가족증명서 or 가족관계증명서)
신청기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다음 사유로 육아휴직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천재지변
-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 부상
-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 부상
-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육아휴직 급여액과 지급시기
지급금액
- 육아휴직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단,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을 한도로 하고, 70만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최대 150만원, 최소 70만원)
- 육아휴직기간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간을 합산합니다.
- 육아휴직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일수로 계산합니다.
한부모근로자 지급금액
- 첫 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단, 해당금액이 2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25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 4~12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한니다. 단, 해당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지급시기
-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급합니다.(최고 150만원, 최소 70만원)
-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보너스제(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후여야 함)
같은 자녀에 대해 자녀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사람 모두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최대 300만원)을 육아휴직급여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단, 부부 중 한 사람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에 기존처럼 통상임금의 80%만 지급)
- 엄마 3개월 + 아빠 3개월 : 각각 월 최대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엄마 2개월 + 아빠 2개월 : 각각 월 최대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엄마 1개월 + 아빠 1개월 : 각각 월 최대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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