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 퇴사할 경우에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회사에서 주중에 퇴사하게 되면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모호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차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하며, 해당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하는데 해당 유급휴일에 받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
-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일 것
- 약속된 근무일에 개근할 것
- 1주(7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될 것 (2021.8월 행정해석 변경으로 경우에 따라 다름)
주휴수당 지급여부 판단근거
주휴주당의 발생여부는 사직서에 작성된 퇴직일이 중요합니다. 퇴직일 이후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직서 작성시 퇴직일을 금요일로 작성하였다면, 퇴직일은 토요일이 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월 ~ 일까지 7일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다음 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 월요일 ~ 그 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다음 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고용노동부 행정해석(21.8. 4)
일요일이 주휴일인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월~금)를 마치고, 그다음주 월요일에 퇴직한 경우(월~일요일까지 7일간 근로관계 유지) 기존 행정해석은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주휴수당이 지급되었으나, 변경된 행정해석으로 1주를 초과한 날의 근로가 예정되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
주휴수당 계산방법(자동계산기포함)
월급제(연봉제) 근로자
월급제(연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계약된 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월급 ÷ 209시간 × 8시간 = 주휴수당
일급제 근로자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라면 '시간급제 근로자'의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이라면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주급 ÷ 209시간 × 8시간 = 주휴수당
시간제 근로자
1주 근로시간 ÷ 5일(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일 5일) × 시급 = 주휴수당
주휴수당 자동계산기
주휴수당 미지급시 대처방법
주슈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되므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 민원 >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서 고용노동부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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