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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있음]5월/6월, 사업용계좌 신고하고 감면도 받고, 미신고가산세도 예방하세요!!

마음도 부자 2023. 5. 18. 13:55

오늘은 사업용계좌 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용계좌신고 사업용계좌지연신고 사업용계좌미신고

 

목차

     

     

     

    사업용계좌란

    2007년부터 전문직 사업자와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금융거래를 위해 개인 계좌와 구분된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개인사업자의 매출과 비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세무서(과세당국)은 사업용계좌를 기반으로 세무조사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계좌 만드는 방법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은행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후, 사업용계좌개설(여러개를 개설하여도 됨.)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프리랜서등)

    소득을 받는 주거래 통장을 이용하거나, 새로 통장 개설

     

     

    사업용계좌의 필요성과 장점

     

    사업용계좌를 쓰면, 우선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는 등 증빙이 없는 거래가 있더라도 사업용계좌로 입출금한 내역이 있으니 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적격증빙도 없는데, 개인계좌로 거래했다면 국세청을 설득하기 어렵지만. 국세청에 등록한 사업용계좌로 거래했다면 비용인정을 위해 설득하기가 쉽습니다.

     

    개인과 사업 분리

    사업용계좌를 사용함으로써 개인 자금과 사업 자금이 분리되어 관리됩니다. 이는 사업자의 개인 자산을 사업과 혼동되지 않게 하고, 사업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합니다.

     

    매출과 비용의 투명성 강화

    사업용계좌를 통해 발생하는 사업 관련 수입과 지출이 명확하게 기록됩니다. 이는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진행할 때 사업자의 재무상태와 거래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무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융 거래의 편의성

    사업용계좌를 보유함으로써 사업과 관련된 입출금 및 거래를 전용 계좌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 자금의 유입과 지출을 체계적으로 추적하고, 회계 및 재무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tip.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니더라도 사업용계좌를 사전에 등록하여 사용하면, 이후 미신고 및 지연신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계좌 적용 대상 거래

    ● 거래대금을 입금받거나 결제하는 경우

       - 사업자의 경우, 매출&매입거래

       - 프리랜서(3.3%소득자)의 경우, 입금받는 금액

     

     신용카드·선불카드·직불카드 결제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때(단, 신용불량자인 근로자나 불법체류자인 외국인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사업용 계좌 사용 거래대상에서 제외. 2008.2.22 개정)

     

     이외에도 사업과 유관한 거래

     

     

    사업용계좌신고대상

    전문직종사자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다음과 같이 직전연도 매출이 일정금액 이상인 자.

     

    복식부기의무자

    사업용계좌신고대상 사업용계좌대상
    출처 : 국세청

     

    전문직종사자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에 따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배제대상 사업자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등

     「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이 영위하는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업 ○「약사법」에 따른 약사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사업자

     

     

    사업용계좌신고기간 : 6월 30일까지

    사업용계좌는 사업자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된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수입금액 기준으로 2022년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된 경우에는 2022년 6월말까지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전문직사업자의 경우 사업시작과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가 되기 때문에 사업시작연도의 다음해 6월말까지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2021년 중 사업을 시작한 전문직사업자는 2022년 6월말까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면 됩니다.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에는 5월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6월말까지 변경신고나 추가신고를 하면 됩니다.

     

     

    사업용계좌신고방법

    인터넷 신고

    1. 홈텍스 ▶ 신고/납부 ▶ 사업용(공익법인계좌)계좌 개설

     

     

    2. 납세자구분 등록 ▶ 사업용계좌 ▶ 계좌번호 ▶ 조회하기 / 계좌추가 ▶ 신청하기

    기본인적사항에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프리랜서 개인은 주민등록번호를 선택한 후, 신청내용에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여러개일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선택한 후, 신청하기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지만, 주민등록번호로 신청할 경우, 계좌추가를 선택한 후, 신청하기

     

     

     

    서면신고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소득세법」 제160조의5에 따른 사업용계좌를 신고ㆍ변경ㆍ추가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2.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1월 1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사업개시연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0조의2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4. 복식부기의무자가 복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용계좌는 1개의 계좌로 2 이상의 사업장에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장별로 2 이상의 계좌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⑨구분란에는 신규, 추가, 해지를 적습니다.

     

    사업용계좌신고서양식
    [별지 제29호의9서식] 사업용계좌신고(변경신고ㆍ추가신고)서(소득세법 시행규칙).hwp
    0.05MB

     

     

    사업용계좌미신고시 불이익

     

    미신고 가산세 및 지연신고 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가 사업용계좌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용계좌 미신고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신고가산세는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기간동안 발생한 수입금액의 0.2%나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거래대금 합계액의 0.2% 중 큰 금액입니다.

    사업용계좌미신고가산세 사업용계좌지연신고가산세
    출처 : tax watch

     

    각종 세액감면 혜택 배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4항 제1호)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등 각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용계좌 미신고에 대한 감면배제 사례(사전2021-법규소득1714)

    사건

    2020년 프리랜서 소득 : 7,500만원 이상

    2021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므로, 2021년 6월 30일까지 사업용계좌 신고의무 발생

    사업용계좌신고 하지 않음.

     

    결과

    조특법상 감면을 받지 못함.

     

    a12_사전2021법규소득1714_20220520.hwp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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