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육아휴직급여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로서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 '20.2.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은 ’21.11.19.부터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