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과 신고대상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신고대상 공적연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소득의 종류 1. 공적연금 : 국민연금, 특수직업연금(공무원연금,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벌정우체국연금) 2. 퇴직연금 :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것(DB형, DC형) 3. 개인연금 : 주택연금, 기초연금, 연금저축상품, 연금보험, 개인형 퇴직연금(IRP) 종합소득 과세대상 국민연금 범위 ●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시기는 2002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이전에 납입한 보험료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즉, 2001년 이전에 납입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2002년 이후에 납입한 국민연금 보험료 중 종합소득 공제..